"엘리자베스 1세부터 장기의회 시기까지 일부 관세가 하도급되었다. 그러나 징세도급은 프랑스에서 더욱 활발하였다. 17세기 전반기에 징세도급업에서 총간접세 수입의 80%가 조달되었다. 18세기 중에 이를 징세청부업자들 고용제로 바꾸려 했지만 개혁은 실패했다. 당시 징세청부업자는 "시민의 목을 잡아 피를 뽑아내는 거대하고 지독한 기계"로 평가되었다. 프랑스에는 1660년 경 약 4만 6,000명의 관직이 있었으며 이 관직들의 권리금 총액은 약 4억 1,900만 리브르에 달했다. 관직보유자들은 초기의 투자금 이외에 폴레트라는 관직세도 내야 했다.
반면 영국은 찰스 2세의 통치 말기에는 징세청부가 폐지되고 재무부가 모든 정부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한다.
프랑스혁명은 부패한 재정보다는 관료에 의해 관리되는 재정을 추구한 것으로서, 사실 혁명 전에 네케르와 브리앙느가 추진하던 것이었다. ...라부와지에는 징세청부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연구비용을 세수에서 빼돌렸다. 라브와지에는 프랑스혁명기간에 참수된 28명의 징세청부인 중 하나였다." (니얼 퍼거슨, '현금의 지배')
"콜베르는 여러 분야의 징세권 패키지를 경매에 붙였다. 예를 들면 소금세, 특별소비세, 소득세를 묶는 등. 1726년 경에는 6년에 한번씩 입찰을 갱신했다. 국가는 이 제도로 수입의 41-46%를 충당했다. 입찰보증금이 100만 리브르나 됐고, 1768년에는 156만 리브르였다. 징세업자는 왕에게 대출도 해주었다. 1755년에는 6,000만 리브르, 1768년엔 7,200만 리브르였다. 이자는 6%정도였다. 징세업자는 모두 40명이었다가 최대 87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고정급 24,000리브르, 업무추진비 4,200리브르, 출장비 1,500리브르를 받았다."(주명철, '계몽과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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